*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8, 1995.1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료, 식음료후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7차: ’98.2.18.)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24. 운동, 경기 및 오락관련 사업
9243. 운동설비 운영업
92434. 골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00.1.7. 개정)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17.1.13. 최신 개정)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부가-3808[부가가치세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8, 1995.1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료, 식음료후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7차: ’98.2.18.)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24. 운동, 경기 및 오락관련 사업
9243. 운동설비 운영업
92434. 골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00.1.7. 개정)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17.1.13. 최신 개정)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부가-3808[부가가치세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