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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접도 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판단

건축정책과-8456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원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너비 20m이상 도로 접도 기준에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현지 제반여건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원지 #일조기준 #정북방향 #도시군계획시설 #건축미관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56  ·  2021. 08.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2021.8.4.) 회신임
  • 질의에서 언급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유원지 세부시설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은 현지의 구체적 상황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결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 동조: 도로에는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기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함
  • 건축법 시행령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와 건축미관 고려 규정 포함
사례 Q&A
1. 유원지에 인접한 도로가 20m 이상이면 일조기준이 완화되나요?
답변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때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유원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주거지 인근 유원지가 건축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일조권 제한이 없나요?
답변
현지 상황에 따라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인정될 때만 일조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허가권자와 시설 결정권자가 현장여건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3. 유원지가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도 일조권 특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결정되었다면 일조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건축미관 적합성 및 현지상황을 종합해 완화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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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