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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출, 실제 차용인 판단 및 법인세법 적용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이 전액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사용된 경우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적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자금이 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차용인을 대표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역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적용해야 하며, 각종 정황 및 위험부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 #실질 차용인 #대표이사 #법인세법 #실질과세 #금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2020.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2020-03-20)
  • 차입금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 차용인을 실제 대출금 사용 및 위험 부담 주체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질의 사례처럼 법인 명의 대출금이 전액 대표이사 개인사업에만 사용되고 담보·보증 및 비용 부담도 모두 대표이사가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인 차용인은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해당 대출과 관련한 사업활동이나 수입/비용이 일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대표이사 개인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차입금 용도 등 차입에 관한 실질행위와 자금의 흐름, 위험 부담 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유사 회신(법인세과-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205 등)에서도 같은 원칙을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소득 등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 차용인 여부를 판단
  • 법인세과-757, 2009.07.02: 실질적인 내용 및 차입에 관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전액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실질 차용인은 대표이사 본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수령, 비용부담 및 자금 사용처 등 실질 정황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사용하고 위험을 부담한 자가 실질 차용인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 판단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내용과 자금의 흐름, 위험 부담관계 등 종합적 사정이 기준입니다.
3. 법인 명의 대출이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상 법인 차입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법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분양대행) 법인으로 2018년 설립되었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100%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甲)는 개인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대표이사 甲은 2017년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렵고 개인명의로 추가 대출도 어려워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개인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음

- 법인설립은 오로지 개인사업만 사용할 자금대출 목적이었으므로 법인은 일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금액 및 대응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향후 개인사업의 분양이 진행되고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행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인은 폐업할 예정

○ 법인명의 대출금은 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바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대출시 대표이사 甲이 보증을 서고 개인 재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실행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10.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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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출, 실제 차용인 판단 및 법인세법 적용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이 전액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사용된 경우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적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자금이 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차용인을 대표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역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적용해야 하며, 각종 정황 및 위험부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 #실질 차용인 #대표이사 #법인세법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2020.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2020-03-20)
  • 차입금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 차용인을 실제 대출금 사용 및 위험 부담 주체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질의 사례처럼 법인 명의 대출금이 전액 대표이사 개인사업에만 사용되고 담보·보증 및 비용 부담도 모두 대표이사가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인 차용인은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해당 대출과 관련한 사업활동이나 수입/비용이 일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대표이사 개인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차입금 용도 등 차입에 관한 실질행위와 자금의 흐름, 위험 부담 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유사 회신(법인세과-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205 등)에서도 같은 원칙을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소득 등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 차용인 여부를 판단
  • 법인세과-757, 2009.07.02: 실질적인 내용 및 차입에 관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전액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실질 차용인은 대표이사 본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수령, 비용부담 및 자금 사용처 등 실질 정황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사용하고 위험을 부담한 자가 실질 차용인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 판단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내용과 자금의 흐름, 위험 부담관계 등 종합적 사정이 기준입니다.
3. 법인 명의 대출이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상 법인 차입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법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분양대행) 법인으로 2018년 설립되었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100%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甲)는 개인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대표이사 甲은 2017년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렵고 개인명의로 추가 대출도 어려워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개인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음

- 법인설립은 오로지 개인사업만 사용할 자금대출 목적이었으므로 법인은 일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금액 및 대응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향후 개인사업의 분양이 진행되고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행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인은 폐업할 예정

○ 법인명의 대출금은 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바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대출시 대표이사 甲이 보증을 서고 개인 재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실행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10.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