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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오피스텔 재건축 결의와 건축허가 요건

건축정책과-2249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두 개 대지의 오피스텔을 각각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결의로 하나의 오피스텔로 재건축할 때, 건축허가를 위한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각각의 결의로 충족할 수 있나요?

S요약

인접한 두 대지의 오피스텔을 하나의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려면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재건축 결의에 따른 예외는 대지별로 각각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건축 #인접 대지 #집합건물법 #건축법 #재건축 결의 #건축허가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249  ·  2022. 03.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49, 2022.3.1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접한 두 대지 각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결의를 각각 확보해도, 각각의 결의로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별개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재건축 결의에 따른 소유권 확보 예외는 집합건물 단위로 적용하며, 서로 다른 각각의 대지(집합건물)에 대해 예외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인접한 대지를 하나로 합병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두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울러, 두 개의 개별 대지에 있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집합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건축허가 시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권원 확보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 집합건물 재건축 시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의 일부 예외 인정
  • 집합건물법 제47조: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시 건물의 멸실을 수반하는 재건축 결의 가능
사례 Q&A
1. 인접 오피스텔 대지 각각 재건축 결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답변
각각의 재건축 결의만으로 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 혹은 권원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예외도 대지별로 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2. 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는 여러 대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 단위별로 적용되고 여러 대지에 동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집합건물 단위로 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두 대지 합병 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두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는 대지 전체 소유권 제시를 건축허가 요건으로 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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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49, 2022. 3.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인접한 두 대지의 오피스텔을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통해 하나의 오피스텔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
ㅇ 두 개 대지 각각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결의를 각각 확보한 것을 건축허가를 위한 소유권 확보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인접한 두 개의 대지에서 합병 등을 통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건축주는 두 개의 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일부 허용(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 등)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 결의가 있는 집합건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한 두 개의 개별 대지에서 각각 구분소유권을 형성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결의를 각각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 상호간(또는 다른 쪽 대지)의 소유권이나 권원을 별개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상기 제6호의 소유권 등 예외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인접한 두 개의 개별 대지에서 각각 구분소유권을 별도로 형성하고 있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집합건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하나의 재건축 결의가 가능한지 등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1. 건축정책과-22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