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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소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용대상 여부는 실질적 조세회피 의도와 매입세액 공제 등 신고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가산세 적용 기준 #조세회피 목적 #매입세액 미공제 #과세표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2018. 07.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2018.7.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해석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공급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서 공급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2018.6.18.)의 해석을 공식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여부와 각종 신고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영세율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
  • 기존 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해석 관련 정비
사례 Q&A
1.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소신고 사실이 없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의 매입세액 미공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해석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매입세액 미공제 및 신고 과소가 없다면 가산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해석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이었으나, 이번 해석 정비로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적용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해석을 공식 정비하여 실질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회신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은 해석정비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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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소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용대상 여부는 실질적 조세회피 의도와 매입세액 공제 등 신고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가산세 적용 기준 #조세회피 목적 #매입세액 미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2018. 07.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2018.7.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해석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공급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서 공급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2018.6.18.)의 해석을 공식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여부와 각종 신고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영세율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
  • 기존 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해석 관련 정비
사례 Q&A
1.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소신고 사실이 없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의 매입세액 미공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해석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매입세액 미공제 및 신고 과소가 없다면 가산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해석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이었으나, 이번 해석 정비로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적용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해석을 공식 정비하여 실질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회신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은 해석정비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