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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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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은 해석정비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법인세제과-89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