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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588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훈제 베이컨 #수입 부가가치세 #관세율표 0210호 #미가공식료품 #수입 면세 #가공 식료품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588  ·  2025. 03. 2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588 회신(2025-03-26)에 따르면, 훈제 베이컨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상품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상품이 관세율표 0210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 사항은 사실판단에 의거하여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적용 여부는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따른 분류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 기재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허용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및 관세 감면 조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10호의 훈제 육류 등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
사례 Q&A
1.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세율표 0210호 분류 식품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훈제 과정에서 추가 가공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가공 수준이 높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면세 여부는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의 관세율표 분류 및 가공 상태를 세관 또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근거
세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 등 관할기관에서 분류 및 확인 절차 후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함

2. 질의요지

 ○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901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서면-2024-법규부가-4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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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588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훈제 베이컨 #수입 부가가치세 #관세율표 0210호 #미가공식료품 #수입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588  ·  2025. 03. 2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588 회신(2025-03-26)에 따르면, 훈제 베이컨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상품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상품이 관세율표 0210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 사항은 사실판단에 의거하여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적용 여부는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따른 분류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 기재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허용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및 관세 감면 조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10호의 훈제 육류 등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
사례 Q&A
1.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세율표 0210호 분류 식품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훈제 과정에서 추가 가공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가공 수준이 높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면세 여부는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의 관세율표 분류 및 가공 상태를 세관 또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근거
세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 등 관할기관에서 분류 및 확인 절차 후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함

2. 질의요지

 ○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901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서면-2024-법규부가-4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