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는 주식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10% 미만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이하 “투자조합 출자지분”)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B법인 등의 우선주 또는 보통주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A법인은 다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단서생략)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④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6."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10."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③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
2.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④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2.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등기) 및 제86조의9(과태료)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86조의2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①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본점이전등기), 제228조(해산등기), 제253조(청산인 등기), 제264조(청산종결등기) 및 제285조(전원퇴사시 해산)를 준용한다.
②(생략)
③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272조(신용 또는 노무 출자 금지), 제275조(다른 사원 동의 없이 자기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제277조(장부 열람권), 제278조(회사대표의 금지), 제283조(사망시 상속인의 승계) 및 제284조(성년후견개시시 퇴사되지 아니함)를 준용한다.
④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 변제책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법령해석과-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는 주식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10% 미만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이하 “투자조합 출자지분”)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B법인 등의 우선주 또는 보통주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A법인은 다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단서생략)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④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6."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10."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③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
2.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④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2.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등기) 및 제86조의9(과태료)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86조의2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①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본점이전등기), 제228조(해산등기), 제253조(청산인 등기), 제264조(청산종결등기) 및 제285조(전원퇴사시 해산)를 준용한다.
②(생략)
③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272조(신용 또는 노무 출자 금지), 제275조(다른 사원 동의 없이 자기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제277조(장부 열람권), 제278조(회사대표의 금지), 제283조(사망시 상속인의 승계) 및 제284조(성년후견개시시 퇴사되지 아니함)를 준용한다.
④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 변제책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법령해석과-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