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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6-법인-5367[법인세과-16]  ·  2017.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최초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익금으로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경정청구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367[법인세과-16]  ·  2017. 01. 03.

  • 국세청 서면-2016-법인-5367[법인세과-16] 회신 사례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시행령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 등에 근거하였으며, 국세청은 관련 선례(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대법원2012두16121)도 참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10년) 경과 여부와 무상자산 수증액의 범위 확인 등, 실무준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신고·경정청구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소멸한 이월결손금’ 등에 채무면제이익 등을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 세액 신고와 관련한 경정청구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나중에 충당해도 익금불산입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보조금 등 자산수증이익의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관련 세무조정·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실무상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주요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공제시한(10년) 같은 제약이 있는 이월결손금도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와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18-18…1과 대법원 2012두16121 판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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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x.x월부터 OOO재단의 OOO 지원사업에 따라 신문수송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한편, 질의법인은 201x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10년)이 경과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26억원이 있음

2. 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자산수익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12두16121(2012.11.29.)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충당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의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수증이익 등에 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그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재법인-51(2005.1.24.)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507(2000.12.2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 ⑩보전'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7. 01. 03. 서면-2016-법인-5367[법인세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