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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로 새롭게 산정되고,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토지 #필요경비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2017. 10.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2017-10-20
  •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선행 해석(재이46014-29, 1998.1.9.)을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과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인에게 필요경비로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소유 유휴토지 양도에만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산정의 세부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폐지): 본인 명의 유휴토지 양도 시 일정 요건 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허용, 단 상속 개입 시 해당 없음
사례 Q&A
1. 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답변
상속받은 토지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 취득시기, 필요경비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인의 유휴토지 양도시 요건 충족 시에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는 상속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이전 소유자의 경비 관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가 상속 개시일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이46014-29, 199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이46014-29, 1998.1.9.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1972.9.4. 윤☆☆(이하 ⁠“피상속인”)은 강원도 △△시 △동 ××× 소재 토지(이하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 1993.11.30.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210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200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토지는 상속인 이★★과 윤◎◎(이하 ⁠“상속인들”)에게 각각 1/2 지분씩 상속되었음

○ 2017.7.20. 상속인들은 해당 토지를 ×,×××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포함)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기간 중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법률 제5586호, 1998.12.28. 폐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1998.12.28. 폐지 전 법률)

①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998.12.28. 폐지 전 법률)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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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로 새롭게 산정되고,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토지 #필요경비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2017. 10.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2017-10-20
  •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선행 해석(재이46014-29, 1998.1.9.)을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과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인에게 필요경비로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소유 유휴토지 양도에만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산정의 세부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폐지): 본인 명의 유휴토지 양도 시 일정 요건 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허용, 단 상속 개입 시 해당 없음
사례 Q&A
1. 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답변
상속받은 토지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 취득시기, 필요경비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인의 유휴토지 양도시 요건 충족 시에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는 상속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이전 소유자의 경비 관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가 상속 개시일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이46014-29, 199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이46014-29, 1998.1.9.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1972.9.4. 윤☆☆(이하 ⁠“피상속인”)은 강원도 △△시 △동 ××× 소재 토지(이하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 1993.11.30.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210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200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토지는 상속인 이★★과 윤◎◎(이하 ⁠“상속인들”)에게 각각 1/2 지분씩 상속되었음

○ 2017.7.20. 상속인들은 해당 토지를 ×,×××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포함)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기간 중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법률 제5586호, 1998.12.28. 폐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1998.12.28. 폐지 전 법률)

①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998.12.28. 폐지 전 법률)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2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