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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존속기한 이후 건축신고 시 토지사용승낙 제출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5130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대지사용승낙 등 토지사용권원 서류 제출로 건축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신고 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지상권 존속기한 이후의 토지사용승낙 서류의 인정 여부는 건축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토지사용승낙 #건축신고 #건축법 #대지사용권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30  ·  2019. 07.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0(2019.7.2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의 토지사용승낙(대지사용권원)서류 제출의 인정 여부는 건축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는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제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즉, 관련 증명 서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의무 규정
  •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신고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시 건축대지 소유 또는 사용권리 증명서류 첨부 의무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신고서 등 제출 서류 양식 규정
사례 Q&A
1. 지상권 기간 만료 후 토지사용승낙으로 건축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의 토지사용승낙서류만으로 건축신고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상 지상권 존속기한 이후 토지사용권원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건축신고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증명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신고 시에는 건축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신고 시 권리 증명서류 첨부를 규정합니다.
3. 지상권 설정 건축물 허가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는 대지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제한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허가권자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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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신고시 증명 서류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0, 2019. 7. 24.,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상권(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이 한시적(2016. 4. 1. ~15년)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신축(건축신고)하려는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한 대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 서류를 제출받아 신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지상권의 존속기한에 따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의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 등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제한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4. 건축정책과-5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