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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 적용 시기 및 농지 자경 요건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 시 읍 소재 ‘대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전환되어 자경을 시작한 경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해당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이미 농지였던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감면 #자경농지 #자경기간 #주거지역 편입 #도농복합형 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 11. 0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2021.11.02.) 회신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 당시 이미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에 대지에서 농지로 전환되어 자경을 시작한 경우는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사례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일정 시점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지 자경 및 주거지역 편입 시점에 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농복합형 시의 읍 대지가 농지로 바뀌었을 때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 이후 대지에서 농지로 전환한 경우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서 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조특법 제69조 단서적용 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1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지역 편입 여부와 단서 시행 시점의 농지 상태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단서 시행일 이전 대지라 하더라도 시행 시점 농지여야만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시행일 이후 대지에서 농지로 되어 자경 시작한 땅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일 이후에 농지로 전환해 자경을 시작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단서 시행 당시 이미 농지여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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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회신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조특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특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2. 조세법령운용과-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