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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편입 시유지 분양 시 적용법률 해석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매각) 시에는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농공단지 개발로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일반재산)의 분양(매각) 시 적용 법률에 관해,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만 적용되며, 폐업 등 현재 미사용 시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시유지 #분양 #농공단지 #기존 건축물 특례 #계속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2019.6.14.)
  • 분양(매각) 대상인 시유지 내 기존 건축물은, 폐업 등 현재까지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존 용도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폐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를 근거로 계속 사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용도지역 내 일반적인 건축제한 규정을 따릅니다.
  • 따라서, 해당 시유지 분양 시 관련 법률(산업입지법, 공유재산법 등)과 함께 현재 계속된 용도 사용 여부가 획정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허용 건축물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적합할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기존 건축물은 법령, 조례, 계획 변경 등으로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용도 확인 시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존 건축물의 용도 확인에 대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에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은 종전의 용도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내용에 따라, 실제 사용 상태가 확인되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2. 농공단지 개발로 산업시설용지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 시 적용되는 법령은?
답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건축제한 및 용도 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분양(매각) 시 산업입지법,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외 건축제한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폐업 등으로 미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은 특례 대상인가?
답변
폐업 등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용도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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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 2019. 6. 1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증설)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일반재산)의 분양(매각)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 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4. 산업입지정책과-2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