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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양도세율 적용

기준-2023-법무재산-0163  ·  2023.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다주택자가 이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해석은 2023년 12월 28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본세율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재산-0163  ·  2023. 12.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기준-2023-법무재산-0163, 재산세제과-1422(2023.12.26.)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만약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이 적용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2023년 12월 28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확정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역시, 소득세법 부칙 및 본문의 세율 특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제14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제104조 제1항 제1호 세율(2년 미만 보유는 제2호 또는 제3호)을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일반 양도소득세율 및 다주택자·단기보유 양도 등 각종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⑦항: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10.12.27. 개정): 제14조 개정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자산의 세율 특례 범위 확장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및 관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으로 나중에 지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피할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제14조에 따라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은 중과세율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2. 해당 기간 내 취득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세율은?
답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보유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는 단기보유에 대한 별도 세율(2년 미만 보유 시 40~50~70%)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이후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유권해석은 2023년 12월 28일 이후에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적용일 이후에 결정·경정되는 건에만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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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해당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사실관계

 ○다주택자 甲은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20. 취득하여 보유하다 ’21.5.30. 양도하고 중과세율로 양도세 신고

 ○甲은 ’23.10.4.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10.12.27.개정분, 이하 ⁠‘쟁점부칙’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률 제17758호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후략)

1.「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제9270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⑥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 연혁

신 설(’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 정(’10.12.27.)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 정(’12.1.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②삭제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8. 기준-2023-법무재산-0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