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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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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투어,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괸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질의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