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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 축사 차양 연결 시 건축면적 산입 기준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해당 차양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차양만이 연결되어 있고 벽체 간격이 6m 이내라면 해당 차양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될 수 있어, 이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축사 #건축면적 #차양 #연결 #6미터 #바닥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경상남도) 회신에 따르면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되고, 차양만이 연결되어 있으며 벽체 간 간격이 6미터 이내라면 그 차양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두 동 사이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되어 해당 구조가 상부의 지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하나의 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는 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 돌출차양만 연결된 경우와 상부까지 구조체로 연결된 경우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구체적 현장 구조와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2): 동물 사육을 위한 축사에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돌출차양의 경우 일정 범위(3m, 양측 연결 시 6m)에서 건축면적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정의와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두 동 축사가 차양만으로 연결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차양만이 연결되고 벽체 간격이 6m 이내라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2)를 근거로 합니다.
2. 상부 구조체로 연결된 축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두 동 사이가 상부 구조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붕에 해당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공식회신에서 상부 연결 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차양 연결 시 건축면적 제외 허용 범위는 몇 미터인가요?
답변
두 동 축사가 차양만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벡체 간 중심선 기준 6m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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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투어,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괸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질의

【회답】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