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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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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2019. 4.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법」제99조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