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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실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위허가 위반 여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실 #공용부분 #전용부분 #용도변경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2019.4.12., 서울특별시)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을 전용 용도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나, 법령에 따라 해당 행위는 사전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무단 사용, 용도변경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시 원칙적으로 제한, 용도 외 사용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4호: 용도변경 등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및 용도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령: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 용도변경 허용 여부는?
답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용부분의 전용부분 용도변경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은?
답변
해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전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위허가·신고로 해결 가능할까?
답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용부분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행위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불허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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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2019. 4.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법」제99조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2. 주택건설공급과-2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