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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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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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몇 년간 미지급된 수당(성과급)을 2022년 5월부터 분할로 받게 되었고, 2017.3월∼2022.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24개월 분할(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음.
2.질의내용
○사실관계에서 미지급된 수당을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받을 경우, 세금공제 방식에 있어서
-170만원을 따로 세금 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총액에 170만원을 합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 원천세과-247(2014.7.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