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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2-원천-4213  ·  2023.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 보상 목적 지원금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급여가 비과세로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 및 해석례에도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초과근무수당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213  ·  2023. 02. 17.

  • 국세청 서면-2022-원천-4213(2023.2.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업무 공백 보상 목적으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됨.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회신에서도 유사 지원금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임이 확인됨.
  •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가 존재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2020.9.1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재해로 지급받는 금전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사례 Q&A
1.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도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국세청 서면-2022-원천-4213 회신.
2.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 과세 여부는?
답변
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원금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관련 예규에 따름.
3.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지원금 종류와 기준은?
답변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전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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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관련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등 지원금을 수령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종사자가 발생한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확진 시 격리로 인한 시설 근무자 부족으로 기존 종사자의 초과근무 발생과 이에 대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다고 함

  -확진 종사자 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초과근무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에 사용하고 함

2.질의내용

○공단 측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급여 형태로 지급된 근로소득도 아니고, 확진 종사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공단측에서는 과세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아 국세청에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20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재해구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세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7. 서면-2022-원천-4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