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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지원금,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3607  ·  2023.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PCR검사, 초과근무 등 관련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이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 격리지원금, PCR 선제검사 지원금, 초과근무 지원금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코호트 격리지원금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PCR검사 지원금 #초과근무 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607  ·  2023. 02. 17.

  • 국세청 서면-2022-원천-3607(2023.2.17.) 회신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PCR검사, 초과근무 등에 대해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판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이러한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근로제공자에게 전액이 지급되고, 정부 지원 목적이 근로자 실비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과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급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례 Q&A
1. 코호트 격리로 인한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은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PCR 선제검사 관련 지원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PCR 선제검사 등 국가방역 지원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판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3. 비과세로 처리한 격리지원금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사회보험료 부담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해석은 세법상 비과세만 다루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처리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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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원내에서 간호조무사가 PCR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주 1회당 75,000원씩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PCR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함

 ○요양원 내 종사자 확진시 격리로 인해 근무자 부족으로 기존 종사자의 초과근무 발생으로 이를 위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함

○요양원 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3가지 사항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만약 비과세라면 사회보험기관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2. 17. 서면-2022-원천-3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