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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소 건축물 용도 위험물 저장시설 분류 기준

건축정책과-1623  ·  2019.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고압가스판매사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 관련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러한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부 분류로 명확히 명시됐을 뿐, 기존에도 해당 용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 #건축물 용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623  ·  2019. 03. 1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3(2019.3.15) 회신에 따름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은 기존 분류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 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기 해석은 실무적으로 해당 시설의 건축물 관리 및 안전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정의와 세부 분류를 규정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 개정: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소·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세부 분류에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영업 허가에 관한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및 영업 허가 근거
사례 Q&A
1. 2009년 이전 액화석유가스판매소도 위험물 저장시설로 보나요?
답변
네,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3 회신에서, 2009년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추가된 위험물 저장시설 세부 분류는 기존 시설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예, 개정 내용은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 뿐, 본래도 해당 용도 분류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개정은 명확화를 위한 것이며 적용 기준은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고압가스판매소 허가가 있으면 건축물 용도는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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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용도 관련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3, 2019. 3.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 시설) 관련,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세부 분류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 호 각 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기 개정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고압 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15. 건축정책과-16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