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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지상권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지상권 #기타소득 #공익사업 #소득세법 #공익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2018.10.15) 회신에 따라 회신함
  •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얻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해 사업 목적, 주체, 법률상 허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대여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17.12.19.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이후 발생한 소득에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 해당 사업이어야만 적용 가능
사례 Q&A
1. 태양광발전사업 지상권 소득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려면 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3. 2018년 이후 태양광발전 지상권 소득은 어떤 세목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지상권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질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본인 소유의 임야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 2018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득세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1. 생략

 2. 한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략

○ 재산세과-1553, 2009.07.28.

〔 회 신 〕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70-395, 1998.12.29).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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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지상권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지상권 #기타소득 #공익사업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2018.10.15) 회신에 따라 회신함
  •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얻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해 사업 목적, 주체, 법률상 허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대여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17.12.19.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이후 발생한 소득에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 해당 사업이어야만 적용 가능
사례 Q&A
1. 태양광발전사업 지상권 소득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려면 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3. 2018년 이후 태양광발전 지상권 소득은 어떤 세목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지상권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질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본인 소유의 임야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 2018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득세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1. 생략

 2. 한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략

○ 재산세과-1553, 2009.07.28.

〔 회 신 〕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70-395, 1998.12.29).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소득-3111[소득세과-1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