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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주택정비과-1086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위험건축물 철거 시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협의절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험건축물 #철거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86  ·  2019. 03.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86(2019. 3. 8.)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 보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보상하는 데는 협의(보상계획 공고 등)와 사업인정 후 수용 방법이 모두 활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사업인정 고시 등)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및 토지보상법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 제3항: 법에 규정된 사항 외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보상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와 보상 실시
사례 Q&A
1. 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준용에 따라 세입자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별도 규정 없으나 토지보상법 절차를 따릅니다.
2.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절차(보상계획 공고 등)가 진행된다면 이사비 등 손실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 협의절차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주거 세입자 보상 관련 법령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 제3항토지보상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문서에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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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86, 2019.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전 위험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의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이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귀 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6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시의 질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보상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라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제15 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주택정비과-10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