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상속주택 단독 소유 시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자가 나머지 지분을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잔여 지분을 상속 외 원인(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지분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2024. 12. 10.

  • 국세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2024-12-10)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 적용 여부는 상속 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변함없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매매 등 방식으로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되어도, 해당 주택은 여전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상속주택의 특례)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종부세법 및 시행령의 취지, 즉 상속으로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관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공시가격, 상속 후 경과기간, 지분율, 가액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이 가능합니다.
  •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매년 9월 정해진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과 5년, 지분율 등 요건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요건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납부의무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 단독소유가 되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뒤 잔여 지분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하더라도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12-1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시행령 제4조의2 근거입니다.
2.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수해 1인이 전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주택의 일부를 상속받은 후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속 외 원인으로 잔여 지분을 취득해도 전체가 상속주택에 해당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의 잔여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상속주택 잔여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도 상속주택 관련 요건(지분율, 공시가격, 5년 이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국세청 회신 해석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부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07.04. 母 사망으로 母의 분당 소재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별도세대인 누나와 공동상속받음(각각 1/2지분)

○ ⁠‘20.6월 누나 지분(1/2)을 신청인이 매매로 이전받아 해당 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됨

   *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 세대는 상기 상속주택 외 1주택만 보유,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임

2.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종부법§8④(3)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제2안) 종부법§8④(3)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상속주택 단독 소유 시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자가 나머지 지분을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잔여 지분을 상속 외 원인(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2024. 12. 10.

  • 국세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2024-12-10)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 적용 여부는 상속 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변함없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매매 등 방식으로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되어도, 해당 주택은 여전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상속주택의 특례)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종부세법 및 시행령의 취지, 즉 상속으로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관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공시가격, 상속 후 경과기간, 지분율, 가액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이 가능합니다.
  •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매년 9월 정해진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과 5년, 지분율 등 요건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요건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납부의무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 단독소유가 되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뒤 잔여 지분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하더라도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12-1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시행령 제4조의2 근거입니다.
2.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수해 1인이 전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주택의 일부를 상속받은 후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속 외 원인으로 잔여 지분을 취득해도 전체가 상속주택에 해당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의 잔여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상속주택 잔여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도 상속주택 관련 요건(지분율, 공시가격, 5년 이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국세청 회신 해석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부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07.04. 母 사망으로 母의 분당 소재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별도세대인 누나와 공동상속받음(각각 1/2지분)

○ ⁠‘20.6월 누나 지분(1/2)을 신청인이 매매로 이전받아 해당 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됨

   *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 세대는 상기 상속주택 외 1주택만 보유,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임

2.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종부법§8④(3)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제2안) 종부법§8④(3)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