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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제한면적의 적용 범위와 조례 기준

도시정책과-1640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토지 분할제한면적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분할제한면적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분할 #분할제한면적 #건축법 #조례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40  ·  2019.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40 회신 (2019.3.8.)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은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분할 제한면적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칭하는 분할제한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조례에서 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실제 토지 분할제한 여부 및 필요 절차는 각 시·군·구별 건축조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에 관해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인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규정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게 분할할 수 없음
사례 Q&A
1.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57조제1항은 분할 제한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례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분할 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건축법 제57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한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와 건축법 제57조의 연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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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의 분할제한면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40, 2019. 3. 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제5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 겨우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을 조례에서 정한 면적 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규모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도시정책과-16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