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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적립금 결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판매사업자가 고객 적립금 결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 결제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하고, 이후 고객이 적립금으로 상품 대금 결제 시, 해당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수탁판매 #적립금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표준 #사이버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2017. 0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해석임
  • 수탁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하고, 이 적립금을 차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적립금 결제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할 것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적립금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즉, 수탁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으로 결제된 금액만큼 실제로 받게 되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립금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매자와의 계약, 수수료 산출방식, 적립금제도 운영 규정 등을 명확히 근거로 남겨야 부가가치세 부과 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만, 매출에누리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개념 규정
사례 Q&A
1. 수탁판매 적립금 결제액은 왜 매출에누리로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적립금 결제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분류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에 근거합니다.
2. 고객 지급 적립금이 실제 매출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고객이 사용한 적립금이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에서 차감된 경우 실제 매출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 및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수탁판매 적립금제도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판매자와의 계약, 수수료 산정 방식, 적립금 사용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매출에누리 처리의 적법성이 확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내 관련 규정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탁판매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이하 ⁠“1차 거래”)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은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모바일 및 인터넷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요 거래방식은 수탁판매임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인 사이버몰 및 사이버몰과 연계된 모바일 앱(이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 등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자”)와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위탁판매수수료(제29조) 등을 정하고

 - 표준거래계약과 별도로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배송특약, 프로모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하며

 - 신청법인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는 신청법인이 정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해당 약관의 동의는 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짐

 ○ 신청법인은 이용약관 제26조 ⁠‘적립금제도의 운영’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 판매(이하 ⁠“1차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 그 고객에게 향후 상품 판매(이하 ⁠“2차 거래”)시 1차 거래시 부여한 적립금 중 고객의 적립금 사용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차 거래 : ①신청법인이 고객의 상품 구입시 적립금 부여에 대한 프로모션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상품 페이지 내에 공지, 고객은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 구매시 향후 적립금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품 구매(11,000원)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11,0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 ④신청법인은 고객의 상품 구매일 이후 20일 내에 고객에게 적립금(1,100원) 부여

  - 2차 거래 : ①고객은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받은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 판매가격(11,000원)에서 적립금 사용액(1,100원)을 차감한 금액(9,900원) 결제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9,9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하고 적립금에 의한 할인액(1,100원)을 더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1차 상품 구매시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고객이 2차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한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면서

  -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수탁판매사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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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적립금 결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판매사업자가 고객 적립금 결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 결제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하고, 이후 고객이 적립금으로 상품 대금 결제 시, 해당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수탁판매 #적립금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2017. 0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해석임
  • 수탁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하고, 이 적립금을 차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적립금 결제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할 것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적립금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즉, 수탁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으로 결제된 금액만큼 실제로 받게 되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립금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매자와의 계약, 수수료 산출방식, 적립금제도 운영 규정 등을 명확히 근거로 남겨야 부가가치세 부과 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만, 매출에누리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개념 규정
사례 Q&A
1. 수탁판매 적립금 결제액은 왜 매출에누리로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적립금 결제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분류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에 근거합니다.
2. 고객 지급 적립금이 실제 매출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고객이 사용한 적립금이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에서 차감된 경우 실제 매출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 및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수탁판매 적립금제도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판매자와의 계약, 수수료 산정 방식, 적립금 사용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매출에누리 처리의 적법성이 확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내 관련 규정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탁판매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이하 ⁠“1차 거래”)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은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모바일 및 인터넷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요 거래방식은 수탁판매임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인 사이버몰 및 사이버몰과 연계된 모바일 앱(이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 등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자”)와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위탁판매수수료(제29조) 등을 정하고

 - 표준거래계약과 별도로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배송특약, 프로모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하며

 - 신청법인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는 신청법인이 정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해당 약관의 동의는 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짐

 ○ 신청법인은 이용약관 제26조 ⁠‘적립금제도의 운영’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 판매(이하 ⁠“1차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 그 고객에게 향후 상품 판매(이하 ⁠“2차 거래”)시 1차 거래시 부여한 적립금 중 고객의 적립금 사용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차 거래 : ①신청법인이 고객의 상품 구입시 적립금 부여에 대한 프로모션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상품 페이지 내에 공지, 고객은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 구매시 향후 적립금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품 구매(11,000원)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11,0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 ④신청법인은 고객의 상품 구매일 이후 20일 내에 고객에게 적립금(1,100원) 부여

  - 2차 거래 : ①고객은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받은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 판매가격(11,000원)에서 적립금 사용액(1,100원)을 차감한 금액(9,900원) 결제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9,9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하고 적립금에 의한 할인액(1,100원)을 더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1차 상품 구매시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고객이 2차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한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면서

  -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수탁판매사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법령해석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