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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공실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건물의 공실 기간 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전 등의 사유로 공실로 두었다가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회신되었습니다. 즉, 임대업 전환이나 타용도 사용이 없는 단순 공실상태라도 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산의 양도는 공급으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실 #사업용 건물 #부동산 양도 #재화의 공급 #사업장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 후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공실 건물이어도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질의와 같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사업장 이전 및 공실 뒤 매각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9.17)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건물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어도, 향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양도 시점에는 과세의무가 존재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발생
사례 Q&A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공실로 둔 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실로 두었다가 매각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공실 여부와 무관히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건물 임대업 전환 없이 단순 공실 후 매각하면 부가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전환이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47(2013.9.17) 등 해석사례에서 공실 유지 또한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등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2003년도에 개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확장 차원에서 2010년 토지․건물을 경낙으로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취득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상기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2월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기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고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1년 7개월만에 건물을 양도하게 됨

  - 사업자등록사항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장 이전 이후에도 창고 등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폐업시(사업장 이전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578, 2011.06.07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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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공실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건물의 공실 기간 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전 등의 사유로 공실로 두었다가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회신되었습니다. 즉, 임대업 전환이나 타용도 사용이 없는 단순 공실상태라도 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산의 양도는 공급으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실 #사업용 건물 #부동산 양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 후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공실 건물이어도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질의와 같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사업장 이전 및 공실 뒤 매각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9.17)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건물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어도, 향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양도 시점에는 과세의무가 존재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발생
사례 Q&A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공실로 둔 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실로 두었다가 매각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공실 여부와 무관히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건물 임대업 전환 없이 단순 공실 후 매각하면 부가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전환이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47(2013.9.17) 등 해석사례에서 공실 유지 또한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등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2003년도에 개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확장 차원에서 2010년 토지․건물을 경낙으로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취득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상기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2월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기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고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1년 7개월만에 건물을 양도하게 됨

  - 사업자등록사항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장 이전 이후에도 창고 등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폐업시(사업장 이전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578, 2011.06.07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