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2003년도에 개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확장 차원에서 2010년 토지․건물을 경낙으로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취득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상기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2월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기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고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1년 7개월만에 건물을 양도하게 됨
- 사업자등록사항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장 이전 이후에도 창고 등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폐업시(사업장 이전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578, 2011.06.07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2003년도에 개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확장 차원에서 2010년 토지․건물을 경낙으로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취득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상기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2월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기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고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1년 7개월만에 건물을 양도하게 됨
- 사업자등록사항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장 이전 이후에도 창고 등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폐업시(사업장 이전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578, 2011.06.07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65[부가가치세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