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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의제 가능 여부와 조건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될 수 있는지와 사업인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 추진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실시계획 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2.27.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 단계 중 일부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사업인정은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절차,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사업인정이 의제됨
사례 Q&A
1.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는 사업인정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실시계획 고시 시점에 의제됩니다.
2.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6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및 해당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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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2. 27.,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회답】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는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7.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