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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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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2. 27.,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는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