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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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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ㆍ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ㆍ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 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파견법 제35조)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ㆍ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