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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근로자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재예방정책과-1696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서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서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는 납품업자에게 있으며 유통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 #사업주 의무 #매장근무 #근로자 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6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6(2021.4.6.)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산안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상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상의 ‘파견’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의미가 다르므로, 파견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소속 종업원에 대해 지휘·명령권이 없고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납품업자는 자신의 소속 종업원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주 의무를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전 서면약정 시 일부 업무 허용
사례 Q&A
1. 마트에서 납품업체 소속 직원이 일할 때 산안법상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답변
납품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는 납품업자가 주체입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산안법 의무에서 다른가요?
답변
두 개념은 법적 의미가 달라 파견법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달라 산안법상 사용사업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납품업자 소속 직원이 마트에서 일할 때 유통업체도 산안법상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관계가 없으므로 사업주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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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ㆍ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ㆍ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 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파견법 제35조)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ㆍ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