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5, 2016.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ㆍ회계ㆍ 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ㆍ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ㆍ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