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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16

산재예방정책과-705  ·  2016.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경영·행정지원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17명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 개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5  ·  2016. 03.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5(2016.3.14)
  • 상시근로자 17명인 데이터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9조의 적용 대상(규모)이 되지 않음.
  • 질의 본사의 구성원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전문가라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함.
  • 근로자의 정확한 업무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직종만으로 사무직 인정 여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이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무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 일정 규모 이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한국표준직업분류: 각 직종의 업무영역과 사무직 해당 여부 구분
사례 Q&A
1. 데이터센터 상시근로자 17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17명의 데이터센터라면 해당 선임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만 있는 사업장도 사무직 전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등은 사무직 전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직종의 성격상 ‘사무직’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는 직종만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직종명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업무 내역 확인이 필요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무 내용 및 실제 업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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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5, 2016.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ㆍ회계ㆍ 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ㆍ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ㆍ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14. 산재예방정책과-7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