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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장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산재예방정책과-1411  ·  2018.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단위인 사업장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사업장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장소 내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 분산 또는 업무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 관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판단 #사업장 기준 #장소적 관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411  ·  2018. 03.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분류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장 개념은 장소적 관념이 중심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장소라도 근로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 등도 구분되는 부문은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지점·출장소 등의 독립성이 미약하면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예: OO구청)는 관할구역 전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여러 목적사업이 있어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해당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업무지시에 따라 노무 제공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 관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정되어 법령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 사업의 정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단위 명시
  • 통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분류의 기준으로 산업구분을 판단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사업주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공근로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은?
답변
동일 장소에 속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될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개념의 장소적 관념을 근거로 원칙적 적용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사업 목적이 있는 경우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답변
여러 목적사업이 있더라도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출장소·지점 등 분산사업장도 하나로 묶일 수 있나요?
답변
출장소·사업소 등이 충분한 업무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무관리 등 독립성이 없으면 일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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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 3.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ㆍ OO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ㆍ 따라서, OO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인 양천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OO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3. 30. 산재예방정책과-1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