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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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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8, 2019. 1.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 등의 의결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에 대하여는 각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총회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