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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총회 전자투표 활용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438  ·  2019.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 등에서 전자투표를 의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 등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주민총회의 경우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도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총회 #전자투표 #의결방법 #주택정비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38  ·  2019. 01. 2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8(2019. 1. 24., 서울특별시) 회신에 근거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도입 여부는 개별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주민총회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명확히 의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기금 지원 등 절차 및 기준은 시·도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투표 등 새로운 의결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정관 또는 적용 시·도조례, 운영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총회 소집 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명확히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 공공지원 시행과 관련 절차는 시·도조례에서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정비기금의 지원 및 관련 사항을 시·도조례에서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은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방법은 반드시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주민총회 의결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시·도조례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시·도조례의결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6항 등은 필요 시 시·도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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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방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8, 2019. 1.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 등의 의결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에 대하여는 각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총회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24. 주택정비과-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