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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권의 익금산입 판단 기준

법인세제과-8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해당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무상사용권 #익금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자산인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  2017. 06.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30(2017-06-27) 회신에 따름.
  •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해당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인정되어 재무제표에 인식된다면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회사별 실제 회계처리 및 관련 회계 관행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수입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채무의 증가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
  • 기업회계기준: 자산의 인식 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되는지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에 대한 익금 산입 규정
  • 상표권 관련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유상·무상 취득 시 회계상 인식 판단 기준
사례 Q&A
1. 상표권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익금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해당 상표권 사용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익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자산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무상사용권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익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익금 산입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회계상 자산 인식 여부가 익금 산입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표권 무상사용권의 세무처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표권 사용권의 자산 인식 여부를 파악한 후 익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산 인식이 실무적 세무처리의 핵심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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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법인세제과-8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