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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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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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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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법인세제과-8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