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자회사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A법인과 A법인의 자회사인 질의법인의 대표이사(甲)가 주요주주인 B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주와 다른 내국법인과의 출자관계는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A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
* A법인은 B법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833, 2016.12.06.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7, 2002.08.1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3, 2002.01.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1, 2008.11.24.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3. 서면-2019-법인-2476[법인세과-3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