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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외부용역비 예비비 집행 과태료 여부

주택과-1729  ·  2019.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외부 전문업체 용역 절차·비용 집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시적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예비비 집행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외부용역비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예비비 #관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과-1729  ·  2019. 01. 16.

  • 국토교통부 주택과-1729(2019.1.16.) 회신에 따름
  •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장기수선공사 부대용역으로 보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외부용역비 집행방법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리주체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법령상 명시된 용도가 아니므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및 조정안 작성주체는 관리주체임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관리주체의 예산회계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사‧감독 권한 및 조치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예비비 집행 및 외부용역비 처리에 대한 별도의 세부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 조정 외부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된 외부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명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용역비 예비비 집행은 현행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규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용역비는 어떻게 집행해야 합니까?
답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외부용역비는 장기수선공사 부대용역으로 보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예비비 집행 관련 법적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예비비 집행 관련 권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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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과-1729, 2019. 1.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을 위탁 후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 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 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문업체에게 조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하는 절차나 비용 집행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예비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해야할 금원으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조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6. 주택과-17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