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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매입 시 실제 공급받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명시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수탁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2017.3.30)
  • 위탁매입 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예규(서면법규과-954, 2013.9.3)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을 근거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탁거래 등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표 발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요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 서면법규과-954(2013.9.3):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근거 사례
사례 Q&A
1. 위탁매입에서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3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69조 제2항, 서면법규과-954 등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명의로 전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이미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답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근거해 세액공제 부인 및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법규과-954 예규는 수탁자 명의 전표 공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54, 2013.09.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명품브랜드수입 및 온라인 유통업체), ⁠‘을’(디자인회사), ⁠‘병’(중개사이트 또는 중개회사)이 있음

  - ⁠‘갑’은 ⁠‘병’을 통하여 의류 관련 디자인을 외주가공하려고 하며 대금결재는 ⁠‘갑’이 ⁠‘병’에 카드로 결재하고 ⁠‘병’은 일정수수료를 제하고 ⁠‘을’에 대금을 지급하고 디자인용역은 ⁠‘을’이 ⁠‘갑’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갑’은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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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매입 시 실제 공급받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명시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2017.3.30)
  • 위탁매입 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예규(서면법규과-954, 2013.9.3)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을 근거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탁거래 등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표 발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요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 서면법규과-954(2013.9.3):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근거 사례
사례 Q&A
1. 위탁매입에서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3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69조 제2항, 서면법규과-954 등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명의로 전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이미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답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근거해 세액공제 부인 및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법규과-954 예규는 수탁자 명의 전표 공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54, 2013.09.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명품브랜드수입 및 온라인 유통업체), ⁠‘을’(디자인회사), ⁠‘병’(중개사이트 또는 중개회사)이 있음

  - ⁠‘갑’은 ⁠‘병’을 통하여 의류 관련 디자인을 외주가공하려고 하며 대금결재는 ⁠‘갑’이 ⁠‘병’에 카드로 결재하고 ⁠‘병’은 일정수수료를 제하고 ⁠‘을’에 대금을 지급하고 디자인용역은 ⁠‘을’이 ⁠‘갑’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갑’은 신용카드 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3[부가가치세과-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