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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해 수령한 뒤 전 종업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받은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지급하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 #종업원 지급 #헤어디자이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2017-11-30).
  •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후, 봉사료를 해당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봉사료를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 등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실무에서 봉사료에 대한 기록과 지급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하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서 구분 기재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공급가액에 미포함(단,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등 예외)
  •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종업원 봉사료를 전종업원에게 지급기준에 따라 배분하면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전종업원에게 일정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분리 기재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봉사료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헤어디자이너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78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분리 기재 및 실지 지급 요건에 따릅니다.
2. 모든 미용실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동일하게 나눠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72 및 부가46015-2124 해석을 따라, 배분 방식이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미용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에 포함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답변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한 때에는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입금액 계상 시 과세표준 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실 운영 사업자로 헤어디자이너 3~4명을 두고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들의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음

- 결제데스크에 미용요금에는 15%의 헤어디자이너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고객들이 요금을 결제할 때 이를 다시 한번 고지하여 고객의 허락을 득하여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5% 봉사료 율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사료 지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봉사료를 월말 결산하여 해당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는데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40-1495, 1991.11.14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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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해 수령한 뒤 전 종업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받은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지급하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 #종업원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2017-11-30).
  •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후, 봉사료를 해당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봉사료를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 등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실무에서 봉사료에 대한 기록과 지급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하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서 구분 기재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공급가액에 미포함(단,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등 예외)
  •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종업원 봉사료를 전종업원에게 지급기준에 따라 배분하면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전종업원에게 일정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분리 기재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봉사료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헤어디자이너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78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분리 기재 및 실지 지급 요건에 따릅니다.
2. 모든 미용실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동일하게 나눠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72 및 부가46015-2124 해석을 따라, 배분 방식이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미용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에 포함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답변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한 때에는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입금액 계상 시 과세표준 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실 운영 사업자로 헤어디자이너 3~4명을 두고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들의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음

- 결제데스크에 미용요금에는 15%의 헤어디자이너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고객들이 요금을 결제할 때 이를 다시 한번 고지하여 고객의 허락을 득하여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5% 봉사료 율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사료 지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봉사료를 월말 결산하여 해당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는데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40-1495, 1991.11.14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86[부가가치세과-2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