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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5만㎡ 미만, 1000세대 이상 공원확보 의무

녹색도시과-208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의 개발규모가 5만㎡ 미만이어도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인 경우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공원 #녹지확보 #1천세대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08  ·  2019. 01. 10.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8 회신(2019.1.10.)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출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제2호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적용을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면, 재건축 정비계획이 5만㎡ 미만이어도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도시공원 확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대상 도시공원 등 확보 기준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 5만㎡ 미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도 1천세대 이상이면 제2호 기준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개발규모 규정
  • 주택법: 1천세대 이상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확보의무 근거법
사례 Q&A
1. 재건축사업 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1000세대 이상이면 공원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면 개발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도시공원 확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 근거입니다.
2.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12조제2호와 제4호 단서 내용이 기준입니다.
3. 주택법 적용을 받는 1천세대 이상 재건축사업도 도시공원 확보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도 확보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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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8, 2019. 1. 10.,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개발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 포함)을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정하는 확보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0. 녹색도시과-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