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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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8, 2019. 1. 10.,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개발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 포함)을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정하는 확보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