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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법령해석과-2705]  ·  2015.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객운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감차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객운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 감차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으로 운수업(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운수업 #여객운송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대상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법령해석과-2705]  ·  2015. 10. 1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법령해석과-2705](2015.10.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관련한 최종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택시 감차보상금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 해결 목적으로 감차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운수업(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감면대상 업종 중 ‘운수업(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관련 감차보상금 소득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다른 사업 소득과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하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법인세법 제113조 등)에 따라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운수업(여객운송업 포함) 등 감면업종을 위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경리할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기준 및 사업별 소득금액 산정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113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 경리 의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기장과 감면사업의 손익 구분 기준
사례 Q&A
1. 택시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운수업(여객운송업)에서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감차보상금을 받을 때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감차보상금 소득은 구분경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액감면 대상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구분경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택시 감차보상금 감면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별 감면요건 충족감차보상금 구분경리가 중요합니다.
근거
운수업(여객운송업) 감면 업종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소득이 별도 계정으로 정확히 구분돼야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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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회신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택시 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택시를 감차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차한 택시 한 대당 1,300만원의 감차보상금 지급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⑤ ⁠(생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법령해석과-2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