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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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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에서 천연물질을 소재로 만든 복합효소‘바이오매직(제품명)’축산업자의 축산시설의 분뇨에 살포하면 악취가 제거되고 오염분뇨에 의한 소나 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분해 작용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나. 분뇨에 살포하면 고형물질과 액비로 분해되어 천연비료로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현재 대단위 축산업자가 사용하는 고가의 시설비용 및 정기처리기간을 필요로 하는 악취제거설비인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기능을 대체할 물질임
다. 축산업에서 분뇨 등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분해하는 제품은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별표2]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별표에 기재된 제품은 교반기, 축산분뇨제거기, 발효건조기 등으로 설치 및 구입비용이 막대하고 오염제거 처리기간도 장기간 설비제임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천연물질을 소재로 만든 복합효소‘바이오매직(제품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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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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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37. 축산분뇨제거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350[부가가치세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