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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재건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적용 여부

건축디자인과-12491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축물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대지 소유권 없이 신축·재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집합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가 있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항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했다고 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으므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재건축 #건축법 #집합건물법 #건축허가 #대지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디자인과-12491  ·  2018. 12. 21.

  • 국토교통부 건축디자인과-12491(2018.12.21.) 회신 기준
  • 집합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가 곧바로 대지 소유권 없이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입법적으로 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예외적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별도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제11항: 건축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요구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예외적으로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 및 지분 요건 충족 시 대지 소유권 없이 건축 허가 가능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집합건축물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 건축물의 노후화·구조안전 문제 등 재건축 대상 사유 규정
사례 Q&A
1. 집합건축물 재건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적용 제한 이유는?
답변
예외 규정인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엄격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합건축물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적용 대상 확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했어도 대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가?
답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만으로는 건축법상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재건축 결의만으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 결의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현행 건축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예외 적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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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디자인과-12491, 2018. 12.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축 등을 하기 위해 집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예외적 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 한편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대한 재건축 결의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집합건축물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21. 건축디자인과-12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