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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한정된 매직펜 결합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38  ·  201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여 해당 도서에만 작동하는 매직펜을 부수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어학습용 도서와 해당 도서에만 작동하는 매직펜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경우, 매직펜이 독립 사용이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매직펜 #영어학습도서 #도서 결합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제14조 #부가세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38  ·  2014. 05.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8(2014.05.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됨
  • 문자 또는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되어 매직펜을 접촉하면 음성 재생이 가능한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도서에서만 작동하여 독립적 활용이 불가한 매직펜이 부수적으로 결합된 경우, 하나의 공급단위로 간주됨
  • 위 경우 해당 매직펜 및 도서는 결합 공급 재화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로 판단되어, 동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다만, 매직펜이 다른 도서들에서도 별도의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거나 활용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유권해석은 결합공급 단위의 본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범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둘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결합하여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교과용 또는 학생용으로서 교육용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매직펜 결합 영어학습용 도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영어학습 도서에 특화되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매직펜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제2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해당 도서+매직펜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인정되어 부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도서 전용 매직펜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매직펜이 해당 도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독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독립적 활용 불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의 중요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매직펜이 여러 도서에서 사용 가능하면 세금이 붙나요?
답변
매직펜이 여러 도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급단위 본질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해설에 따르면 결합 공급의 본질이 바뀌면 면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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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3. 부가가치세제과-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