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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지자체 허용 여부

녹색도시과-6059  ·  2017.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회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목욕장을 마을 공동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 형태로 복지회관 내에 목욕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행령의 명확한 시설 허용 범위 해석에 근거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목욕장 설치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지원사업 #공동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059  ·  2017. 11. 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059(2017.11.7.) 회신임
  •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목욕장은 마을 공동 시설로만 설치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회관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지원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법령의 제한사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며 목욕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와 같이 제한해석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9):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목욕장만 허용
  • 동 시행령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복지회관 형태로 설치하는 민간 복지시설에는 목욕장 설치 제한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복지회관 내 목욕장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주민복지회관 내 목욕장 설치는 마을 공동시설로만 제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9)에 근거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목욕장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됩니다.
근거
동 시행령에서 목욕장 허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목욕장 설립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목욕장 설립은 제한되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상 마을 공동시설에만 국한된다는 회신내용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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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059, 2017. 1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7. 녹색도시과-60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