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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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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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059, 2017. 1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