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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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915, 2017.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유예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유예 금액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조치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사항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