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해제 시 소급부과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4915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012년부터 유예된 이행강제금을 현재 시점에서 소급해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유예된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금액도 소급하여 산정·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소급부과 #해제대상지역 #이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915  ·  2017. 09. 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915, 2017.9.7. 회신 기준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이행강제금도 산정하여 소급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관련 시행령 및 특별조치법 해석상, 이전 의무 미이행이 확인될 때에는 과거 유예기간분까지 합산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근거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의무이행 관련 기본법령
  • 시행령상 부과유예 제도: 일정 사유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을 명시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후 소급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 유예된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유예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도 산정하여 소급 부과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이전 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하나요?
답변
유예 없이 즉시 부과하며 유예기간분도 합산하여 산정·부과합니다.
근거
이전 미이행 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유예기간분을 포함하여 산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유예가 끝난 후에도 미납 기간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예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도 모두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부과유예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915, 2017.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유예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유예 금액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조치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7. 녹색도시과-49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