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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계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서면-2020-법인-2188[법인세과-2332]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창업에 해당하는 신설회계법인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창업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동법 시행령 제23조 13항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회계법인 #창업요건 #상시근로자수 #직전근로자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88[법인세과-2332]  ·  2020. 07.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188[법인세과-2332] (2020.07.06)
  •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창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3항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사업 승계·법인 전환·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에서도 특수관계법인 근로자 승계 등은 창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임직원이 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업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고, 창업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전 근로자 수 0 적용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공제액 산정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및 산정 기준, 창업기업 특례 적용 등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산정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의 제외사유 및 창업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 특수관계법인 근로자승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해석례
사례 Q&A
1. 회계법인 신설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본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188에서는 창업회사의 경우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등은 법인전환, 사업승계,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이 아님을 규정합니다.
근거
동법 및 시행령은 구체적 창업 제외사유를 열거하며, 승계·전환 등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신설 회계법인 근로자가 모두 타 회계법인 출신이면 창업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임직원이 타 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사정만으로 창업성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창업요건 충족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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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에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개인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구성한 경우

 -조특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0”으로 보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특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2019.06.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 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2006.06.0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 2. 9. 삭제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영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6. 서면-2020-법인-2188[법인세과-2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