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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비밀 제공 약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시기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다툼 후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상 비밀 등 권리를 제공하고 법원 판결로 약정대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역시 판결 확정 시점에 연동됩니다.
#사업상비밀 #약정금 #부가가치세 #판결확정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2022. 04. 13.

  •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2022.04.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상 비밀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약정금)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자간 대가 산정 등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약정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사업상 비밀 제공 후 법원 판결로 약정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상 비밀 제공에 따른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제공은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2. 약정금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3.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공급시기인 판결일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특정 제품 관련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인(이하“갑”)은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14년부터 A사로부터 ◇◇◇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 의뢰하고

  -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팩 생산 관련 사업상 정보(이하 ⁠“비밀”)에 대해 △△△ 및 A사와 ’14.12.23.과 12.30.에 각각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밀의 내용: ⁠‘갑’(신청인)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갑의 ◇◇◇팩 제품 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계약기간:서명일(’1*.12.23.)로부터 3년간(’1*.12.23.)까지 유효하며, 을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1*.12.23.) 유지됨

 ○ 신청인은 ’14.12.부터 ’15.4.까지 △△△로부터 ◇◇◇팩 원단을 공급받아 A사에 납품하였으나

  - ’15.5.부터 ’17.2월까지 △△△이 직접 A사에게, ’17.3.부터 ’18.6.경까지 ㈜○○애드(대표이사 △△△, 이하 ⁠“B사”)가 A사에게 직접 납품함

  - △△△은 ’15.5.부터 ’16.7.까지 사업상 비밀 사용에 대해 납품수량 당 단가를 10원(이하 ⁠“사용료”)으로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마다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인쇄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약정금 1,018,976,200원*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264) ’20.5.7. 해당 법원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결정되었으나

  

구분

기 간

수량

단가

금액

△△△ 공급

’15.6.~’17.2.

**,***,***

10

***,***,***

㈜○○애드공급

’17.3.~’18.6.

**,***,***

10

***,***,***

일부 변제액

-***,***,***

확정 잔액

*,***,***,***

  - 이후 △△△이 항소하여 ’21.7.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179)에서 신청인의 일부승소로 판결되었고 ’21.8.7. 확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단서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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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비밀 제공 약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시기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다툼 후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상 비밀 등 권리를 제공하고 법원 판결로 약정대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역시 판결 확정 시점에 연동됩니다.
#사업상비밀 #약정금 #부가가치세 #판결확정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2022. 04. 13.

  •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2022.04.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상 비밀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약정금)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자간 대가 산정 등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약정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사업상 비밀 제공 후 법원 판결로 약정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상 비밀 제공에 따른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제공은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2. 약정금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3.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공급시기인 판결일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특정 제품 관련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인(이하“갑”)은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14년부터 A사로부터 ◇◇◇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 의뢰하고

  -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팩 생산 관련 사업상 정보(이하 ⁠“비밀”)에 대해 △△△ 및 A사와 ’14.12.23.과 12.30.에 각각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밀의 내용: ⁠‘갑’(신청인)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갑의 ◇◇◇팩 제품 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계약기간:서명일(’1*.12.23.)로부터 3년간(’1*.12.23.)까지 유효하며, 을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1*.12.23.) 유지됨

 ○ 신청인은 ’14.12.부터 ’15.4.까지 △△△로부터 ◇◇◇팩 원단을 공급받아 A사에 납품하였으나

  - ’15.5.부터 ’17.2월까지 △△△이 직접 A사에게, ’17.3.부터 ’18.6.경까지 ㈜○○애드(대표이사 △△△, 이하 ⁠“B사”)가 A사에게 직접 납품함

  - △△△은 ’15.5.부터 ’16.7.까지 사업상 비밀 사용에 대해 납품수량 당 단가를 10원(이하 ⁠“사용료”)으로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마다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인쇄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약정금 1,018,976,200원*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264) ’20.5.7. 해당 법원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결정되었으나

  

구분

기 간

수량

단가

금액

△△△ 공급

’15.6.~’17.2.

**,***,***

10

***,***,***

㈜○○애드공급

’17.3.~’18.6.

**,***,***

10

***,***,***

일부 변제액

-***,***,***

확정 잔액

*,***,***,***

  - 이후 △△△이 항소하여 ’21.7.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179)에서 신청인의 일부승소로 판결되었고 ’21.8.7. 확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단서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1-법규부가-1897[법규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