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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전자적 방법 결정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10074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결정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방식으로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전자투표를 포함한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절차를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과 현장투표를 병행해 투표를 실시한 경우, 해임 절차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전자투표 #현장투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074  ·  2017. 10. 3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74(2017.10.31., 서울특별시) 회신에 따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현장투표 등을 병행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전자투표로 임원 해임 의사 결정을 정하고 있고,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 보장이 명시돼 있으며, 현장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한다면 적법한 절차로 전자적 방법을 통한 해임이 가능합니다.
  • 전자적 방법(전자투표)과 현장투표를 병행 실시한 사례는 관련 법령 및 규약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해 볼 때, 서면 또는 전자방식 등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행하면 적법하게 임원 해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결정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5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허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등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임원 해임 시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 병행 가능을 규정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전자투표 사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임원 해임을 포함한 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가 근거입니다.
2.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해 임원 해임 결정을 해도 되나요?
답변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고, 투표권 평등 등 요건 충족 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74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거입니다.
3. 공동주택 임원 해임 투표 시 투표 방법은 반드시 현장투표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리규약에서 정하면 현장투표 외 전자적 방법도 허용됩니다.
근거
관리규약과 법령에서 다양한 투표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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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의사결정의 적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74, 2017. 10. 3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의사결정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총 4일의 투표기간 중 전자투표 3일, 현장 투표 1일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전자투표가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투표가 적정한지

【회답】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 가능
○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따라서 입주자등은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전자적 방법과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31. 주택건설공급과-100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