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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근로소득 수입시기: 약정일 vs 실제 지급일

사전-2022-법규소득-0333[법규과-1635]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상 가상자산 등 금전 외 보수를 약정일 이후에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

S요약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가상자산 등 금전 외의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수령이 약정된 시점을 넘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근로소득 #근로보상 가상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시기 확정 #가상화폐 급여 #비금전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333[법규과-1635]  ·  2022. 05.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333[법규과-1635] 회신을 근거로 함.
  • 근로계약에 따라 금전 외의 대가(가상자산 등)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이 약정일을 도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봅니다.
  • 따라서, 임직원이 가상자산 등 비금전성 급여를 약정하였고 실제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약정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 해당 회신은 국세청 소득세법령의 공식 사전답변으로, 실무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시 이 기준 적용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형태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다양한 명목의 급여 및 가상자산 등 비금전성 보상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도급 계약 등 정확한 확정일이 뒤늦게 결정되면 그 확정일이 수입시기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급여 확정이 늦어진 경우,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로 적용
사례 Q&A
1. 가상자산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가상자산 지급 약정일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33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거
2. 근로계약상 금전 외의 보수(예: 토큰, 암호화폐)를 실제 지급일에 세무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일보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로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약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3. 가상자산 지급이 약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로 해야 할까요?
답변
지급의무 확정일(약정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시행령 제49조의 수입시기 특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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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QQQQ(이하 ⁠“QQQQ”)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질의인은 QQQQ의 임직원임

-WW 중심의 TT 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KKK라는 가상자산(이하 ⁠“본건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음

○ QQQQ의 주주들은 QQQQ을 통하여 본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되자

-’17.00.00. AAA에 본건 가상자산의 발행‧관리‧유통을 목적으로 본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QQQQ은 본건 법인에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한편, 본건 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본건 가상자산 발행량의 20% 정도를 질의인을 포함한 개발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본건 법인과 질의인을 비롯한 QQQQ 개발자들은 본건 가상자산 00.0억 개를 근로소득으로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본건 계약”)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하 본건 계약에 따라 질의인이 지급받는 본건 가상자산을 ⁠“본건 소득”이라 함)

  

수령자

QQQQ 근무중인 임직원

지급사유

현재까지 및 장래에 QQQQ의 임직원으로서 본건법인에 행할 기여에 대한 보상

지급방법

수령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본건 가상자산 전송

지급시기

본건 가상자산을 계약체결일 또는 약정된 때에 각각 약정된 수량만큼 지급하기로 함

(각 임직원별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상이함)

계약유효기간 및 계약종료

임직원이 QQQQ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퇴임 또는 퇴직(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여부 불문)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됨

   -다만, 본건 가상자산 전송 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지급시점이 약정된 지급시점을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

2. 질의내용

○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계약상 약정된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상이한 경우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사전-2022-법규소득-0333[법규과-1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