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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개정 시기 적용

서면-2019-부가-0198[부가가치세과-1793]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한도(연 1천만원)를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2018.12.31. 이전에 도래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연간 500만원)을 적용해야 하며, 2018.12.31. 개정된 한도(연간 1천만원)는 2019.1.1. 이후부터 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한도 #2018년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198[부가가치세과-1793]  ·  2019. 09. 11.

  • 국세청 서면-2019-부가-0198[부가가치세과-1793]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사례 근거
  •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세액공제 한도 연 1천만원은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도 부가가치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개정 전 연간 500만원 한도, 개정 후 연간 1천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6101호(2018.12.31. 개정): 제46조 제1항의 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및 공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 및 신고의무 시기 명시
사례 Q&A
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 적용 가능할까?
답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연 500만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개정 적용 시점을 부칙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경정청구 가능한 시점은?
답변
연간 1천만원 한도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경정청구 등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칙 적용례(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에 따라 이전 신고분에는 이미 개정 전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적용 구분 기준은?
답변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근거
2018.12.31. 이전 신고 의무 발생분은 500만원 한도, 2019.1.1. 이후 신고분은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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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8.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연간 500만원)를 적용하여 공제받음

2. 질의내용

 ○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0198[부가가치세과-1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