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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자의 건축물 명의변경허가 시 전 소유주 동의 필요 여부

도시정책과-10440  ·  2017.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건축물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전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매로 건축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건축물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락 전 소유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입도로와 관련한 기존 사용동의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입도로 동의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명의변경 #경락 #전 소유주 동의 #국토계획법 #건축물 허가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440  ·  2017.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440 (2017.10.30.)
  • 경매로 건축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전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진입도로 사용 권한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동의의 효력 상실 여부, 당초 동의서 내용, 민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만으로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진입도로 사용권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 사항 변경 시 제1항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개발행위 신청 시 토지소유권 입증서류 제출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부여
사례 Q&A
1. 경락받은 자가 건축물 명의변경허가 시 전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10-30 회신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만으로 명의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입도로 사용동의가 만료된 경우 추가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진입도로 사용동의의 효력 상실 여부, 동의서 내용 등에 따라 동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사용동의 효력 상실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물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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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전 소유주의 동의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440, 2017. 10.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락받은 자가 전 소유주에게 건축물의 명의허가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갑(甲)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본인소유 대지와 을(乙) 소유 진입도로의 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병(丙)이 갑(甲) 소유 대지를 경락받아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병(丙)은 갑(甲)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소유권을 확보했으므로 동의 불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며 허가권자는 해당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병(丙)이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명의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부지는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갑(甲)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갑(甲)과 을(乙)간의 진입도로부지 사용동의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효력상실 여부 등에 따라 갑(甲)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이는 당초 진입도로그이 사용동의서 내용,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30. 도시정책과-10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