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인 A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음
○갑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0xx년 xx월에 외국인(A법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 서울특별시, A법인과 20xx년 xx월에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0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자부와 서울특별시가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투자이행,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 현금지원금의 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③‘갑(산자부)’과 ‘을(서울특별시)’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병(A법인)’의 ‘정(갑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과 ‘정’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현금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산자부는 계약체결 이후 20xx년 x월에 부담하기로 한 현금지원금 000억원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일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현금지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원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갑법인과 산자부는 상호간 협의하여 에스크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법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함
○산자부와 갑법인은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자부에서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이행과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산자부와 갑법인이 합의에 의한 문서(양 당사자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로 은행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갑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고,(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③‘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지시하기로 한다. 1.갑법인과 산자부는 양사간 별도 체결한 ‘원계약’에 의거 예치금 지급 전일까지 CC은행으로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갑법인과 산자부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를 각각 CC은행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A법인이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산자부가 갑법인의 계좌에 기 지급한 현금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약 00백만원은 갑법인이 산자부에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때
-(을설)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을 법인 계좌에 최초 지급한 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인 A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음
○갑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0xx년 xx월에 외국인(A법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 서울특별시, A법인과 20xx년 xx월에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0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자부와 서울특별시가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투자이행,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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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계약서 제7조 현금지원금의 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③‘갑(산자부)’과 ‘을(서울특별시)’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병(A법인)’의 ‘정(갑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과 ‘정’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현금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산자부는 계약체결 이후 20xx년 x월에 부담하기로 한 현금지원금 000억원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일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현금지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원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갑법인과 산자부는 상호간 협의하여 에스크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법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함
○산자부와 갑법인은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자부에서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이행과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산자부와 갑법인이 합의에 의한 문서(양 당사자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로 은행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갑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고,(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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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③‘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지시하기로 한다. 1.갑법인과 산자부는 양사간 별도 체결한 ‘원계약’에 의거 예치금 지급 전일까지 CC은행으로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갑법인과 산자부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를 각각 CC은행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A법인이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산자부가 갑법인의 계좌에 기 지급한 현금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약 00백만원은 갑법인이 산자부에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때
-(을설)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을 법인 계좌에 최초 지급한 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