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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현금지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상 인출이 가능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익금귀속시기가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 #에스크로 #익금귀속시기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2021. 03.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2021-03-17) 회신에 따름
  •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체결로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단순히 현금지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만으로는 익금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현금지원금은 산자부 및 기타 참여기관, 은행과의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지시서 발행 등 인출 가능한 시점이 익금 확정 시점임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상 손익 확정일 기준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 없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고도기술 등 특례각 사업에 현금지원 가능 근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등에 조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현금지원금은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와 하위 규정에서 손익 확정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정부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에스크로 계약 요건 충족 시 실제 인출 권한이 발생하는 시점이 익금귀속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에스크로 계약상 실제 인출이 가능해진 시점이 확정일로 보고, 이때의 사업연도에 귀속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지원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시점이 익금 인정 시점인가요?
답변
단순히 계좌 입금 시점만으로는 익금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계약 요건 충족에 따른 인출 가능시점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인 A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음

 ○갑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0xx년 xx월에 외국인(A법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 서울특별시, A법인과 20xx년 xx월에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0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자부와 서울특별시가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투자이행,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 현금지원금의 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③‘갑(산자부)’과 ⁠‘을(서울특별시)’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병(A법인)’의 ⁠‘정(갑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과 ⁠‘정’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현금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산자부는 계약체결 이후 20xx년 x월에 부담하기로 한 현금지원금 000억원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일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현금지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원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갑법인과 산자부는 상호간 협의하여 에스크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법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함

 ○산자부와 갑법인은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자부에서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이행과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산자부와 갑법인이 합의에 의한 문서(양 당사자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로 은행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갑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고,(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③‘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지시하기로 한다.

1.갑법인과 산자부는 양사간 별도 체결한 ⁠‘원계약’에 의거 예치금 지급 전일까지 CC은행으로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갑법인과 산자부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를 각각 CC은행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A법인이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산자부가 갑법인의 계좌에 기 지급한 현금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약 00백만원은 갑법인이 산자부에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때

  -(을설)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을 법인 계좌에 최초 지급한 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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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현금지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상 인출이 가능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익금귀속시기가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 #에스크로 #익금귀속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2021. 03.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2021-03-17) 회신에 따름
  •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체결로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단순히 현금지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만으로는 익금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현금지원금은 산자부 및 기타 참여기관, 은행과의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지시서 발행 등 인출 가능한 시점이 익금 확정 시점임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상 손익 확정일 기준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 없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고도기술 등 특례각 사업에 현금지원 가능 근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등에 조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현금지원금은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와 하위 규정에서 손익 확정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정부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에스크로 계약 요건 충족 시 실제 인출 권한이 발생하는 시점이 익금귀속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에스크로 계약상 실제 인출이 가능해진 시점이 확정일로 보고, 이때의 사업연도에 귀속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지원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시점이 익금 인정 시점인가요?
답변
단순히 계좌 입금 시점만으로는 익금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계약 요건 충족에 따른 인출 가능시점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인 A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음

 ○갑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0xx년 xx월에 외국인(A법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 서울특별시, A법인과 20xx년 xx월에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0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자부와 서울특별시가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투자이행,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 현금지원금의 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③‘갑(산자부)’과 ⁠‘을(서울특별시)’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병(A법인)’의 ⁠‘정(갑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과 ⁠‘정’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현금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산자부는 계약체결 이후 20xx년 x월에 부담하기로 한 현금지원금 000억원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일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현금지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원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갑법인과 산자부는 상호간 협의하여 에스크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법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함

 ○산자부와 갑법인은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자부에서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이행과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산자부와 갑법인이 합의에 의한 문서(양 당사자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로 은행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갑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고,(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③‘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지시하기로 한다.

1.갑법인과 산자부는 양사간 별도 체결한 ⁠‘원계약’에 의거 예치금 지급 전일까지 CC은행으로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갑법인과 산자부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를 각각 CC은행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A법인이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산자부가 갑법인의 계좌에 기 지급한 현금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약 00백만원은 갑법인이 산자부에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때

  -(을설)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을 법인 계좌에 최초 지급한 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