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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일부 제척 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도시정책과-9360  ·  2018.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서 일부 부지를 제척한 후 인근 부지와 함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한 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제척)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승인 전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구 도시계획법 #주택법 #사업구역 제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360  ·  2018. 11. 0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360(2018.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제도는 2000.1.28.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구역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계획 변경과는 별도의 절차로, 도시계획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 변경 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변경된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렸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계획법 부칙(법률 제6243호, 2000.1.28.) 제11조: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종전 규정 준용
  • 구 도시계획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변경 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필요
  • 주택법 제15조 제1항: 3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필요
  •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가능(단,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의제치 않음)
사례 Q&A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일부 제척 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 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은 의제되지 않고, 별도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의제할 수 있으나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도시계획 변경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절차상 유의사항은?
답변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 그 변경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될 필요는 없지만, 승인 전 변경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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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 건설사업 시 승인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360, 2018. 11. 2.,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중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한 후, 제척된 부지와 인근 부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변경(제척)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회답】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제도는 2000.1.28. ⁠(구)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구) 도시계획법 부칙(법률 제6243호, 2000.1.28.) 제1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법ㆍ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대지에 3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으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의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과는 별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결정된 도시계획과 다르게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 후에 그에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4.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반드시 선행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2. 도시정책과-9360 | 법제처 유권해석